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기상청 제공

#보호관찰소



포토리뷰

1 / 7

사회

더보기
법원 "과천시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거부는 위법"…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4일, 과천시의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과천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의 입장과 정치적으로 내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명확한 제동을 걸고 철퇴를 내린 사건으로 평가된다"며 "해당 판결에 따라 과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예배 재개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어 "지난 2006년, 과천시 별양동 뉴코아백화점 건물 9층을 매수한 뒤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 해당 공간을 15년 넘게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해 왔다"며 "과천시도 이를 수년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과천시는 해당 건물을 임의로 폐쇄했다. 이후 과천시는 2023년 1월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통보를 하며,

정치

더보기
우형찬 서울시의원,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촉구 결의안'이 지난 4월 30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결의안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며 국민의힘 주도로 재적의원 72명 중 찬성 52표, 반대 20표로 가결되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교육위원)은 "교사의 시국선언 징계요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에 명시된 교육감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아울러 "2차 계엄시도가 발생할지 모를 12월10일에 치욕스러운 역사의 현장을 묵과하지 않고 용기를 낸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선생님들의 결단이 역사를 한단계 진보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우형찬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교사입틀막 결의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시국선언과 관련한 교육부 차원의 조치나 법적인 판단도 없는 상황에서 징계를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지적하며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대한 사항은 내란의 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