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자동차 무상수리 우편통지 끝, 다수 리콜로 전환…제도개선 시급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동차 무상수리 중 최근 5년간 제작결함시정(리콜)으로 전환한 사례가 발생해 우편 통지에만 국한된 현행 통지 방법과 시정률 보고체계 대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실시됐던 공개 무상수리 중 최종적으로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돼 리콜로 전환된 사례가 공개무상수리 466건 중 11건, 36개 차종 31만 대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는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가 설계 또는 제작 과정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무상수리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 보고 없이 우편을 통해 차량 소유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작결함시정(리콜)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신문공고와 우편통지, SMS문자발송을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국토부에도 결함시정계획과 분기별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