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의원,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법적 근거 마련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건강장애학생 대다수가 이용하는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재훈 의원에 따르면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방식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순회교육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은 건강장애학생을 ‘기타 건강장애(other health impairment)’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대표적인 교육 지원은 병원학교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학교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각 도도부현으로 하여금 건강장애학생의 취학을 위하여 건강장애 특별지원학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각국은 건강장애학생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교육현장에서 차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