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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재훈 의원,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건강장애학생 대다수가 이용하는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재훈 의원에 따르면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방식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순회교육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은 건강장애학생을 ‘기타 건강장애(other health impairment)’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대표적인 교육 지원은 병원학교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학교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각 도도부현으로 하여금 건강장애학생의 취학을 위하여 건강장애 특별지원학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각국은 건강장애학생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교육현장에서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법 체계는 미국의 IDEA를 근거로 한 조항들이 많음에도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에 대한 근거는 없다. 병원학교는 특수학급의 형태로, 원격수업은 위탁기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에 미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건강장애학생 차별금지법'은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으로 하여금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제고 및 원적학교로의 안정적 복귀를 도모하고자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관리감독도 의무화했다.

임재훈 의원은 “건강장애학생들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도 소수에 해당하지만 아픈 아이들이 교육현장에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건강장애학생이 더욱 체계적인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원적 학교로 복귀 했을 때 더욱 빨리 적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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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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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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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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