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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재훈 의원,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건강장애학생 대다수가 이용하는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재훈 의원에 따르면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방식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순회교육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은 건강장애학생을 ‘기타 건강장애(other health impairment)’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대표적인 교육 지원은 병원학교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학교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각 도도부현으로 하여금 건강장애학생의 취학을 위하여 건강장애 특별지원학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각국은 건강장애학생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교육현장에서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법 체계는 미국의 IDEA를 근거로 한 조항들이 많음에도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에 대한 근거는 없다. 병원학교는 특수학급의 형태로, 원격수업은 위탁기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에 미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건강장애학생 차별금지법'은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으로 하여금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제고 및 원적학교로의 안정적 복귀를 도모하고자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관리감독도 의무화했다.

임재훈 의원은 “건강장애학생들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도 소수에 해당하지만 아픈 아이들이 교육현장에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건강장애학생이 더욱 체계적인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원적 학교로 복귀 했을 때 더욱 빨리 적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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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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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주중국총영사관, 전북중국인협회 방문…외국인 정착 지원 방안 논의 (전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영사관의 주저화 부총영사와 수지버 영사가 16일 전북중국인협회를 방문해 협회의 주요 활동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서 영사관 대표단과 협회 관계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국 출신 주민들의 정착 지원 방안과 협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협회는 주광주영사관과 협력하여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주저화 부총영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중국인협회가 설립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협회의 활력이 기대된다"며 "영사관 차원에서도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후에는 주저화 부총영사를 비롯한 전북중국인협회 회원 10여 명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한 '외국인 지역 정착을 위한 광역비자 정책 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형 광역비자 정책 방안과 관련해 주한 외국 공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협회는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출신 도민들의 정착을 돕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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