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1919년 3월1일 온 국민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에도, 1945년 8월15일 광복의 기쁨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빌 때에도, 우리 야구가 세계를 제패하고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에도, 우리 곁에는 언제나 태극기가 있었다. 태극기는 1883년 3월6일 국기로 제정된 후 130여년의 세월을 대한민국과 함께 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3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민족의 얼과 염원 담은 태극기의 변천사 한눈에 본다'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홈페이지(www.archives.go.kr)을 통해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기록물은 총 45건(동영상 5, 사진 21, 문서 4, 우표·엽서·포스터 6, 유물 9)으로, 태극기의 변천과정과 국경일 및 기념일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었던 태극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기록물에는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외에 독립기념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기록물도 포함돼 있다. 특히 미국정부가 한국인의 독립투쟁 의지를 기념하기 위해 1944년 발행했던 태극기 우표와 광복 1주년을 맞아 발행된 기념우표 및 엽서가 눈에 띈다. 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영구적으로 게양하는 문제를 놓고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15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최종 입장을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주용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87.3%가 설치를 찬성하고 광복 70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범정부 국가사업을 단지 광장사용 허가권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6월 2일 서울시장실에서 태극기를 광화문광장에 영구 설치한다는 MOU(공동업무협약)를 체결했다”면서 “서울시 측이 약속을 어겨서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가보훈처가 공개한 MOU에는 ‘상시 설치’란 단어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태극기를 언급한 조항은 제3조로, ‘업무협약 대상사업은 서대문 독립공원 내 독립의 전당 건립사업과 광화문광장 내 대형 태극기 구현 사업으로 한다’, ‘서울시는 대형태극기 구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한다’ 뿐이다. 이에 대해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