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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미향 의원, 여성 농민 지원 3법 등 발의

공동경영주 지위 확대「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여성 농민 정책전담 부서 및 전문 담당관 지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가족돌봄 지원 및 건강권 보장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
윤미향 의원 "여성 농민의 권익 증대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편 추진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4월 30일(화) 여성 농업인 지위 향상 및 정책 지원 근거를 담은 여성 농민 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농어업경영체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으로 그간 지적되어 온 남성 경영주 위주의 농정 정책과 농업인 지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어업경영체법은 경영주가 아닌 여성 농업인, 무급 가족 종사자의 농업인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는 여성 농업인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가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2016년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으로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 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지만, 법적 미비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 농업인 절반 이상(50.2%)이 수확 등 농사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여성 농업인은 2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영주는 겸업을 허용하는 것에 반해, 공동경영주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어 농촌 노동환경의 차별을 야기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감소, 농한기 등 농외소득 활동이 불가피한 농촌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도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윤미향 의원은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 농민의 역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는 여성 농민의 지위를 명시하는 명확한 정의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여성 농민이 더 이상 농업의 조력자가 아닌 농업 생산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여성 농민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불분명한 ‘공동경영주’의 개념을‘ 경영주 외 배우자 또는 가족 종사자’로 확대·신설함으로써 여성 농민의 지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생업유지 등으로 겸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경영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은 여성 농업인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 배치 규정을 명문화하여 국가의 여성 농업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농촌기본법은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족돌봄에 대한 지원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업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윤미향 의원은 "특히, 현행 공동경영주 제도의 한계로 인해 많은 여성 농민들이 농민수당 등 정부의 농업인 복지 및 세제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농가소득 감소 등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여성 농민들의 노동 가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한 정 정책 및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윤미향 의원은 수입 꽃 원산시 표시 강화를 위한 화훼산업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최근 외국산 화훼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수입 꽃 판매사업자들이 원산지를 혼용하여 표기하거나, 미표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산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원산지 표시 제도의 소비자 인식 강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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