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윤준호 의원 "해경 보유 헬기 50% 야간해상구조 불가능"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야간시간 해상사고가 매년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헬기 절반이 야간해상구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해운대 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보유 헬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양경찰청의 보유한 헬기 중 50%가 야간비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보유한 헬기 중 가장 많은 기종을 차지하는 러시아산 ‘카모프’와 ‘벨’ 기종은 모두 야간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벨’ 기종은 이미 연령이 30년이 넘었으며 ‘카모프’는 90년대 중후반 러시아 차관상환에 따른 경협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종으로 대부분의 기종이 20년 이상의 노후 헬기였다. 군산, 여수, 포항 지역에 배치된 헬기 기종이 모두 ‘카모프’와 ‘벨’만 배치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서의 야간 해양사고 시 적극적인 인명 구조 등의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야간시간에 해상사고가 매년 약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 야간해상 사고는 전년대비 21% 증가해 5,73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