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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상민 법사위원장, "여야 합의 5개 법안, 법사위 처리 못해"

수용불가, "국회법 위반, 법위반에 가담할 수 없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국고 지원액 수준과 쟁점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 여부를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새벽 여야가 4시간30분의 마라톤협상 끝에 내년도 예산안과 5개 쟁점법안(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 처리를 합의했지만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로 막고 누리과정 국고 지원액도 액수를 확정 짓지 않아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여야 지도부가 이날 새벽 5개의 합의한 5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숙려기간을 준수하면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5개 법안을 느닷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를 했으나 법사위는 이런  법위반에 가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쟁점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이날 이들 5개의 쟁점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개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도 안 됐고, 알지도 못하는 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4가지 제정 법률안은 법사위 회부 때 5일 등 숙려기간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특히 문제제기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다른 상임위 법안이 심사되기 위해선 안건 상정 후 5일이 지나야 한다"면서 "만약 예외로 할 경우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도 있어야 한다. 이는 법안심의의 졸속, 부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심사에 있어) 졸속, 부실을 일삼는 행태는 있어선 안 된다"면서 "정기국회가 12월9일까지 예정돼 있으니 각 상임위가 숙려해서 의결하면 12월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체적 정의 못지 않게 국회는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면서 "전혀 예산안과 무관한 관광진흥법을 위해 또 다른 법안을 끼워넣기 하는 것, 공동운명체로 떨이식·우격다짐식 엿 바꿔먹기 구태는 극복돼야 한다"고 양당 원내대표의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백번) 양보해서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은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부득이 졸속심의를 각오해서라도 감내하고 협조하겠지만, 나머지 5개 법안은 도저히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없다"면서 "5개는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요청시에도 이런 입장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받아줄 수 없다"고 재확인한 뒤 "그 분들이 법을 위반해서 한 합의를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가담하느냐"면서 "전혀 연계성도 없는 것을 갖고 그렇게 (빅딜)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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