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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총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본격 단속체제 돌입

돈선거, 구속수 원칙…신고보상금 최고 5억 지급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경찰청은 내년 4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15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전국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산전담반을 편성하고 첩보수집과 단속활동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 체제를 가동해 각종 선거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수사전담반은 경기2청을 포함해 17개 지방청, 251개 경찰서 등 268개 관서에 속한 1,853명으로 편성된다.

 

경찰은 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거개입 행위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 돈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품살포자외 실제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과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 엄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헐뜯는 등 행위로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14일부터 내년 430일까지 단속체제를 3단계로 구분해 선거사범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은 신속·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는 등 국민들의 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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