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성남시정감시연대(상임대표 이윤희)는 12일 "성남 제1공단 패소에 따른 보상비 325억 원에 대하여 이재명 전 시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정감시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 제1공단과 관련해 시행사와 성남시간의 손해배상에서 성남시가 지불해야하는 손해배상금을 시민 세금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성남시의 행정에 반대 한다"면서 "손해배상의 원인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일부 성남시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의 원인으로 발생된 것으로 관련자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성남시정감시연대는 "성남시는 성남 제1공단과 관련된 잘못된 행정을 계속하고 있어 시민들은 성남 제1공단 보상비 약 325억 원+(사업 시행자 미세금 100억)과 공단부지 강제매입비 약 2,000억 원, 조성비 약 761억 원을 부담해야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침체된 성남 구시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남 제1공단의 합리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성남시 행정을 막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정감시연대는 그러면서 "기자회견 후 바로 직권남용부문에 대하여 성남시민의 이름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
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성남1공단 부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0년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상태에서 전면 공원화를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지난 2012년 11월 시행사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제1공단 부지 전면 공원화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해 손해를 봤다며 2천억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6년여간 법적 소송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수경)는 지난 1일 성남1공단 시행사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 이재명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의 채권자인 지개발에게 29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1심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어 바로 항소 할 것"이라며 가압류에 대비해 가압류 집행정지 신청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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