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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국제수영연맹, '대회 준비상황 점검 광주 방문'

11일~12일, 경기시설 및 대회준비 상황 점검 실무회의
분야별 세부 사항 조율 등 완벽한 대회 준비에 박차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국제수영연맹(이하 ‘FINA’) 대표단이 광주수영대회 경기시설 및 대회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국제수영연맹(FINA) 코넬 마르쿨레스쿠 사무총장을 비롯해 와킨푸욜 시설위원장 등 대표단 6명이 12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FINA는 그동안 대회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광주를 수차례 방문했으며 이번 방문에서는 경기장 시설분야 진행 사항 점검과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율한다.

첫 날(11일) 실무회의에서는 조직위 분야별 담당자와 FINA 사무총장, 시설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19개 분야 30여 개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의 경과를 공유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협의 하였다.

특히 FINA측은 세계 각국 수영연맹에서 대회 입장권 구매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원활한 입장권 판매를 위한 시스템 마련과 선수와 임원단의 공항 입국시, 숙소까지 혼잡을 피해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수송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직위 조영택 사무총장은 “대회가 임박함에 따라 FINA의 각 위원회와 기술위원들의 방문이 이어질 것이다”며 “이를 계기로 대회 준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20년 도쿄올림픽의 팀 경기 98개, 개인경기 68개의 출전권이 배정된 대회로 전 세계 수영 강국들과 선수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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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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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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