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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조정 성립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마무리"
서울가정법원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온전한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다만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중기 측은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도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종영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극본 김은숙 연출 이응복)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한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7월 5일 전격 결혼 발표를 하고, 그해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두 사람의 화려한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 생활 만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이혼을 공식 발표했다.

당시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가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중기의 입장도 전했다.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송중기는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에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며 "나는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중기는 이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하고, 앞으로 나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중기의 소속사 역시 두 사람의 이혼을 공식화했다.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송중기의 이혼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전한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문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한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송혜교 측도 비슷한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는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 송혜교는 남편 송중기와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혼 발표 후 한 달여 만에 송중기와 송혜교는 법원의 이혼 조정 성립으로 부부에서 온전한 '남'이 됐다.

다음은 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관련 송혜교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UAA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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