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광역시의회로부터 비례대표광주시의원 나 현(羅 玄)의 퇴직으로 인한 궐원통보(사유: 제명의결)가 있어 비례대표광주시의원후보자명부 추천순위 3번 최미정을 승계자로 2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chu714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