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8년 12월 ~ 2019년 10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회공통경비 880만원을 타인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45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불법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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