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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 남구, 한달간 ‘노 스모킹’ 금연구역 지도‧점검

31일까지 버스정류장‧음식점 등 흡연행위 집중 단속
유치원 경계 10m 이내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새해 금연 결심 잊으셨나요? 흡연에 따른 피해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오니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경자년 새해를 맞아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월 한달간 금연구역 500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7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관내 버스 정류장을 비롯해 음식점, 게임 제공업소 등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오는 31일까지 이뤄진다.

남구는 우선 이번 주 4개 점검반을 편성, 금연 지도원으로 활동 중인 주민 6명과 담당부서 공무원 4명 등 10명을 투입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버스 정류장 및 음식점 등 200여곳에서 위반 행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금역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을 비롯해 금연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공원과 유치원 주변, 당구장 등 게임제공 업소에 대한 점검 및 편의점을 포함한 담배 소매점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경계선 10m 이내를 비롯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밖에 1월 한달간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하겠다는 게 남구의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경자년 한해 관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금연 독려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해 담배 연기가 사라진 청청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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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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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주중국총영사관, 전북중국인협회 방문…외국인 정착 지원 방안 논의 (전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영사관의 주저화 부총영사와 수지버 영사가 16일 전북중국인협회를 방문해 협회의 주요 활동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서 영사관 대표단과 협회 관계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국 출신 주민들의 정착 지원 방안과 협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협회는 주광주영사관과 협력하여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주저화 부총영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중국인협회가 설립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협회의 활력이 기대된다"며 "영사관 차원에서도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후에는 주저화 부총영사를 비롯한 전북중국인협회 회원 10여 명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한 '외국인 지역 정착을 위한 광역비자 정책 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형 광역비자 정책 방안과 관련해 주한 외국 공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협회는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출신 도민들의 정착을 돕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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