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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 북구, 2020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
주민등록 정확성 제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초자료로 활용
거주불명등록자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고자 실시되며 4월 15일 치르게 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보건복지부 허브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에 대한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조사는 동별 담당 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명부에 등록된 전 세대를 직접 방문해 거주 사실을 확인하며 확인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게 된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경감해주고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북구는 지난 7일 동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사실조사 추진을 위해 사실조사 시 유의점,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 등 업무처리 방법, 세대명부 관리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의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등록 사항은 각종 정책 수립과 행정사무 처리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이번 사실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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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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