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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시, 혁신도시 택시 편도요금 조정

가산금 30% 추가…17일부터 조견표 기준 적용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운행하는 택시 편도요금을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광주와 인접해 있어 미터기 요금을 적용하면 시내요금 수준이지만, 사업구역이 달라 빈차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혁신도시 운행 택시에 대해서는 기존 미터기 요금에 30% 가산금을 부여한 새로운 요금 조견표를 마련하고 17일 0시부 시행한다.

그동안 15㎞ 정도 택시로 이동할 경우 미터기 요금으로 1만4600원이 부과됐지만, 17일부터는 새로운 요금 조견표를 적용해 가산금이 부여된 1만9000원을 내야 한다.

광주시는 요금 조정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던 운행거부 및 요금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요금 조견표를 택시 내에 비치하고 터미널,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 변경 내용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광주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운행 광주택시 편도요금 조견표

                                                                                                                                                     [단위 : ]

미터기 요금

최종 환산요금

미터기 요금

최종 환산금액

11,010~12,000

15,000

23,010~24,000

31,000

12,010~13,000

16,000

24,010~25,000

32,000

13,010~14,000

18,000

25,010~26,000

33,000

14,010~15,000

19,000

26,010~27,000

34,000

15,010~16,000

20,000

27,010~28,000

36,000

16,010~17,000

21,000

28,010~29,000

37,000

17,010~18,000

23,000

29,010~30,000

38,000

18,010~19,000

24,000

30,010~31,000

40,000

19,010~20,000

25,000

31,010~32,000

41,000

20,010~21,000

27,000

32,010~33,000

42,000

21,010~22,000

28,000

33,010~34,000

44,000

22,010~23,000

29,000

34,010~35,000

45,000

본 조견표는 광주광역시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편도)에만 유효합니다.

유효기간 : `20. 1. 17. 광주광역시의 별도 요금 변경 결정 전까지

문의 : 062-613-4531~2(대중교통과), 이용불편신고 : 062-120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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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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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무늬만 있는 도 조례 말고, 기존에 있는 조례부터 실천하라"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아이돌봄 경기지부(이하 노동조합)는 15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청 앞에서 "무늬만 도 조례 말고, 기존 조례부터 실시!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 경기도가 책임져라"라며 기자회견 및 피켓팅을 진행했다. 황왕택 경기본부 본부장은 "경기도에는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다. 조례에는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노력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은 문제이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경기도에는 약 5000여 명의 아이 돌보미 종사자들이 있으며 경기도는 23년 아이 돌봄 종사자는 최저 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아이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며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는 배진선 광명 지회장은 "영유아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이 돌보미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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