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일보는 최근 영등포시대와 국제뉴스와 공동취재한 결과 영등포구의회 C 구의원은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번에는 디자인을 신경 써서 영등포 관내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정해도 무방할 것 같다"면서 "간판개선사업 디자인이 다른 구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간판개선주민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돼 있다.
이같은 C 구의원의 발언이 타구의 업체가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공동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동안 C 구의원은 영등포시대가 제기한 영중로 간판개선사업 업체선정 영향력 행사와 관련해 특정인의 실명과 신문사를 거론하며 강하게 부인해 왔다.
C 구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업체선정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며 “협회나 조합을 선정해서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업체선정에 대한 방법을 분명히 밝혔다.
C 구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간판개선주위민위원회 관계자는 “의원님은 잘 지켜만 봐달라, 아무 불만 없이 선정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고 믿어달라 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역 내 특정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그러나 개인적으로 구의원이 나서서 강조하는데 선뜻 반박하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결국 디자인 업체는 영등포구 관내가 아닌 강남에 있는 업체가 선정됐다. 총사업비 3억7,502만원의 15.5%에 해당하는 5,8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됐다.
한편 영등포구는 2019년 12월까지 1,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했으나 올해 1월1일부터는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영등포구 관련업계 관계자는 "영등포구 구의원이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마땅한데 어떻게 구비와 시비로 하는 사업을 관외 업체에서 선정하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주민협의회 운영) 시행령 제 27조 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 업무를 보면 간판개선주민위원회에 구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 한 주민은 "영등포구의회는 간판개선주민위원회에 구의원을 포함 시킨 조례를 개정해 다시는 구의원이 시·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영등포역 교차로를 시작해 영등포시장 사거리 양방향 900m 거리를 구형 벽면 이용 간판을 에너지 절약형 LED 벽면 이용 간판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정이 늦어져 2020년 1월에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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