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경찰은 1차수사에 대한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게 되며, 검찰은 부패, 선거 등 주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로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되면서 검·경이 더 이상 상하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한 것이며,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행태에도 흔들리지 않고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완성하기까지는 국민들의 변함없는 지지가 있어서 가능했다”며 멈추지 않는 개혁을 당부했다.
이남재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의 끊임없는 발목잡기로 얼룩진 패트정국이 259일이 지나서야 끝났다”며 “유치원 3법을 비롯한 수많은 민생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자유한국당이 보인 무책임한 행태는 총선을 통한 국민의 심판을 피할수 없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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