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6.4℃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8.4℃
  • 맑음울산 8.6℃
  • 구름조금광주 7.9℃
  • 구름조금부산 10.6℃
  • 구름조금고창 5.5℃
  • 흐림제주 10.3℃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4.5℃
  • 구름조금금산 5.7℃
  • 구름조금강진군 8.4℃
  • 맑음경주시 8.7℃
  • 구름조금거제 9.9℃
기상청 제공

호남

광주 동구, 행복요리교실 1기 학습자 모집

무형문화재 음식장과 함께 배워보는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무형문화재 음식장과 함께하는 행복요리교실 제1기 학습자를 모집한다.

무형문화재 음식장 이애섭, 민경숙 등 지역 전통음식전문가를 모시고 광주5미(味)인 떡갈비, 오리탕, 한정식, 김치, 보리밥과 일상에서 활용이 가능한 조림, 탕, 반찬, 구이 등의 조리법을 배워본다.

동구 행복요리교실은 제1기 오전반과 오후반 총 60명을 모집하며 4월까지 10회차 강의가 진행된다. 특히 무형문화재 음식장을 전문강사로 초빙해 전통음식에 대한 재해석은 물론 광주의 맛을 계승하고자 광주5미 음식을 과정 안에 넣었다.

참여를 원하는 동구민과 동구 소재 사업자는 동구청 미래교육과 평생교육계 또는 13개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모집기한은 1월 23일까지다.

임택 동구청장은 “1인 가구, 사회참여 여성이 증가하면서 요리를 배우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요리교실을 개설하게 됐다”면서 “이번 강좌에서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광주전통요리와 생활음식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지역교육공동체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배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