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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도,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양치유 거점 조성 탄력

국비 등 320억 들여 치유센터 건립…전문병원․연구단지 유치도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에 발맞춰 완도 신지명사십리 일원에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해양치유 거점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완도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 조성 중인 해양치유산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해양치유’는 바닷물·갯벌·해조류 등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 각종 질환의 관리·예방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해양치유산업’이란 해양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및 재화의 생산·제공을 총칭하는 웰니스(Wellness) 산업의 일종이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피트니스(Fitness)의 합성어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활동을 뜻한다. 세계 웰니스 산업은 세계 경제성장의 약 2배(연평균 6.4%)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은 일찍이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해 산림·온천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을 통해 약 45조 원의 시장 규모 및 약 45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회보장보험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 및 복지 증진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해외 선도 사례에 주목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함께 진행해왔다.

또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치유산업 관련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의 명확한 정의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활용 시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변경, 관련 기관 및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정부 계획은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지역 경제 활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2024년까지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 명(누적) ▲연안지역 고용효과 1천900명 ▲연간 생산유발효과 2천700억 원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9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완도를 비롯해 경북 울진, 경남 고성, 충남 태안, 4곳이 해양치유 협력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완도군이 선도 시범단지로 지정됐다. 지난해 설계비 17억 원을 반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1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서는 완도 신지명사십리 일원에 해양치유센터와 함께 장기적으로 민간 해양치유 전문병원, 해양치유 바이오 연구단지, 해양치유 체육인 교육훈련센터 등을 유치해 2030년까지 국내 제일의 해양치유 거점단지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위광환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보건의료 분야가 치료 중심에서 건강 증진 및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고 맞춤형 건강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고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해양치유 자원인 해조류의 최대 생산지 완도를 해양치유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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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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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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