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선관위 및 5개 구선관위는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시선관위는 우선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설 명절과 관련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이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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