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광산구의 ‘지방세 지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를 비롯해,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생산 차질과 판매 부진을 겪는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광산구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기한 연장 △재산세·자동차세 등의 징수유예 및 체납자의 압류·매각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 연기 등 조치에 들어갔다. 기한연장과 징수유예는 6개월(최대 1년)이고, 세무조사 유예 기간은 상황 추이를 보고 광산구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감염병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게나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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