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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무안군 범시민대책위원회,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개악 결사반대

"현 군공항이 있는 지자체만 유리하게 개악" 국회서 기자회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광주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8일 발의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공동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시 갑), 이원욱(화성시 을),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의원과 화성시·무안군 시·군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관련 부당성 지적 및 반대입장 표명, 수원·광주 군공항 화성 및 무안 이전 결사반대 결의 다짐, 개정안 저지를 위해 무안군 범대위 등과의 공동연대 등을 천명했다.

또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발표 후 ‘공동성명서 및 개정안 검토 의견서’를 국방위 소속 의원(17명)과 개정안 발의 관련 의원(15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과 이용빈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이 주도해 발의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이 이전사업을 반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인 '유치신청권한'을 축소하거나,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정 기한을 명시해 이전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화성시와 무안군은 현행 법률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취지에서 이전 대상지 지자체장과 주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보장했는데, 개정안 2건은 모두 이 권리를 축소하는 것인 동시에 법의 취지마저 무시한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한 바 있으며,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는 아직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화성·무안 시민단체 등은 반대성명 발표 직후인 오는 9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약 1개월 동안 1인시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화성·무안 시민단체들은 김진표 국회의원(수원)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한 것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군공항 이전 후보지 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 발의 및 유치신청 권한을 축소·폐지하는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과도한 법 개정 사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에서 주민투표를 강행 규정으로 명시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현행 규정인 ‘국방부는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개정안이 ‘주민투표 결과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는 지자체 장의 유치 신청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큰 충돌이 예상된다.

홍진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 원구성 후 발의 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단식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각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계속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홍 상임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김진표 국회의원이 진행해 온 ‘군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라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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