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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수진 의원(동작을), '성범죄 재판 피해자 보호법' 발의

재판 중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문 제한, 무분별한 사건관련 자료공개 방지
"성범죄 피해자 괴롭히는 재판 중 2차 가해, 법적으로 원천 차단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31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판 중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문을 제한하고, 사건 관련 자료가 무분별하게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 골자다.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피해자 증인신문 중 ▲성행위에 대한 구체적 묘사, 재연 요구 ▲잘못된 통념에 근거한 피해자 비난 ▲피해상황 등에 대한 반복 질문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 등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질문이 지속되고 있다. 2019년 대법원 젠더법연구회가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한 판사의 90%가 '검사 또는 변호사가 성범죄 재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한 적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는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 및 모든 주는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에 따라 피해자의 과거 성 경험에 대한 신문과 증거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질문을 제한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이력 등에 관한 증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시 부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판장이 미리 신문 사항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장이 제한한 신문 사항을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문 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과태료나 감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영상‧사진과 같은 디지털증거가 통상 법정 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재생되어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 실제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에 대한 재판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피해영상물을 법정이 아닌 판사 집무실에서 재생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범죄 사건의 수사‧공판 진행 중 관련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례로 최근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소송 관련 자료를 유출하여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적 메신저 대화 내용이 보도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는 수사기관에서 증거물로 확보된 후에야 피해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직접 확인할 필요성이 높지만, 현행법상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은 대부분 피해자 본인 진술 또는 제출서류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서는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영상물에 대한 증거조사 시, 필수적 비공개 심리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영상 증거물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으로 현재와 같은 대형 스크린이 아닌 판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별 개별 장치를 통한 재생을 명시했다.

동시에 피고인 등이 열람‧등사를 통해 확보한 소송기록이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유출‧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및 양형 참작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녹음된 증거물이 포함된 소송기록은 피해자의 접근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성범죄 재판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제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 "법안이 속히 통과되어 더이상 성범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까지 2차 가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강민정, 권인숙, 김용민,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박상혁, 송재호, 신동근, 양경숙, 양기대, 유정주, 윤건영, 윤영덕, 윤재갑, 이상헌, 이수진(비), 이용우, 이원택, 임오경, 임호선, 홍정민,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 등 23명이 참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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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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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직접민주제 초특급도입 등 개헌공약후보 나와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 80주년을 3개월 앞둔 지난 15일(목)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주최 및 9개 시민단체 연대협력 아래 '국민연대' 등 36개 시민단체가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21대 대통령 후보 7인 전원에게 "차기정부 최고중요 정치과제와 제7공화국 수립방안을 각각 밝혀라"며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보장 부분개헌과 주권재민 연성헌법 전환일정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참여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하면서 "지난 5월 9일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약칭 광장대선연대 또는 광장연대)와 함께 이재명을 광장후보로 지지하면서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왜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밖에도 이들 대표는 “거대양당을 비롯한 원내정당은 우리의 애국애민 정신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는 현실적으로 물거품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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