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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법 발의

공기업·준정부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 종료 시 만료하도록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추진
새정부 출범 시마다 공공기관장 잔여임기 논란 계속
오기형 의원,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 시켜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14일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재신임을 통해 1년씩 연임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이고 안정된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와 달라, 새정부 출범 시마다 공공기관장의 잔여임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 환경부장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 산업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문재인정부 경제수석 출신 홍장표 KDI 원장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압박과 감사원의 이른바 '찍어 내기식 감사' 의혹 논란도 있었다.

오기형 의원은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필요한 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전문성・독립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적 임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임기 일치 여부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돈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2019년 제20대 국회 당시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하여 발의되었던 법안과 유사하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되었으나, 더 이상 논의되지 않고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번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의 발의에는 강민정, 송재호, 유정주, 윤영덕, 임호선, 정일영, 정태호, 주철현, 홍정민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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