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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 세액감면 지속 가능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연장
장철민 의원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기업유치 활성화 기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17일, 지방거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유지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를 위해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재정자금 지원 등 재정적행적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올해 12월 31일 일몰 도래할 예정이다.

202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Ⅲ)' 보고서 에 따르면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타당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제도 운영상 개선점이 있지만,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일몰기한의 연장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철민 의원은 올해 12월 31일 일몰 도래하는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일몰시기를 2년 늘려 2024년까지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철민 의원은 "현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도심융합특구 등 정책이 추진되며 일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 지방거점도시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연장이 현재 진행중인 균형발전 정책과 상호작용하여 기업유치 활성화와 지방거점도시의 동력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균형발전과 대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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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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