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문화예술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문화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21세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평가 받으며,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국법인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등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전과 후를 비교해봤을 때, 문화 산업계를 향한 기부 금액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계를 향한 기부를 활성화 하여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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