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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준병 의원, "수산물 안전성 부적합 판정받아도 10%만 폐기처분"

최근 3년간 중금속·항생제 등 부적합 판정 수산물의 90%는 출하연기·용도전환 통해 유통
항생제 부적합 판정 284건으로 전체 87.1% 차지, 이어 중금속 8.9% > 금지약품 2.8% 순
부적합 판정 수산물 중 중금속 초과 2건 출하연기·10건 용도전환, 항생제는 281건 출하연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중금속과 항생제, 금지약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326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만이 폐기처분되고, 90%는 수출용·사료용 등으로 용도 전환하거나 출하연기 후 재검사를 통해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 수산물 먹거리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7월까지 연도별 수산물 안전성 검사 현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중금속·항생제 등 수산물 위해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이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총 326건이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세부내역을 보면, 항생제 등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이 284건으로 전체 부적합 판정 수산물의 87.1%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중금속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 29건(8.9%), 금지약품 9건(2.8%), 세균 4건(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중 폐기처분된 건은 중금속 17건, 항생제 3건, 금지약품 9건, 세균 4건 등 33건으로 전체 10.1%에 불과했다. 반면, 89.9%의 부적합 판정 수산물은 출하연기(281건, 86.8%), 용도전환(10건, 3.1%)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합 유형별로 보면, 중금속 초과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9건 중 12건(출하연기 2건·용도전환 10건)이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되었으며, 항생제·패류독소·기타물질 초과검출로 인한 부적합 수산물은 전체 284건 중 단 3건만 폐기처분되고, 나머지 281건은 모두 출하연기되었다.

특히 중금속 부적합 판정 후 폐기되지 않은 10건의 세부내역을 보면, 메틸수은과 수은이 초과검출된 10건은 수출용으로 용도전환됐고, 출하연기 된 2건 중 1건은 재검사를 통해 출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메틸수은은 독성이 강하고 뇌성마비 및 미나마타병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는 만큼 수출용으로 인한 2차 피해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항생제 등으로 인한 부적합 수산물 281건의 세부내역을 보면, 전체 75.4%에 해당하는 212건이 재조사 후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재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인정돼 2차 재조사를 받은 수산물이 12건이나 있었고, 3차 재조사를 통한 적합판정을 받은 수산물(1건)도 있었다. 그 외 재조사 예정 18건, 폐업·폐기·폐사 6건, 사료용으로 용도전환 1건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가운데, 최근 5년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326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중금속과 항생제, 금지약품과 세균 등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전량 폐기 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0%에 불과해 해수부가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의 90%가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되고 있는데, 출하를 연기하여 재검사를 받아 시중에 유통하거나 수출용·사료용·공업용원료로 용도를 바꿔 활용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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