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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체부, 문화예술인프라 사업비 10억 전용해 '청와대 열린음악회' 개최 논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당일 이틀에 걸쳐 예산 신청·교부 일사천리 진행
행사 진행을 위해 체결한 계약 8건 모두 '수의계약', 계약 전 착수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청와대 이전과 활용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지난 5월 열린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를 위해 문체부가 예산 10억 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5월 22일 개최된 열린음악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고, 이를 두고 지방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주최의 'KBS 열린음악회' 사업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 교부 신청이 되었고, 취임 당일 바로 승인되었다.

5월 9일 문체부 소속 재단인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공진단')은 '청와대 개방을 맞이한 대규모 전통공연예술 행사를 추진' 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과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했다.

이를 위해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 하에 기존에 없던 '전통공연예술 계기성 행사지원'이란 세부사업을 신규로 만들어, 10억 원의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했다.

신청을 받은 다음 날 문체부는 KBS에 열린음악회 방송 협조 요청을 보내는 한편, 공진단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사업비에서 전용된 10억 원을 교부했다. 예산 전용은 이보다 전인 5월 3일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신청하였고, 다음날 기재부가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가 기존의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국가재정법의 취지에는 위배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교부된 10억 원의 예산은 KBS 협찬과 행사 진행에 쓰였다. 공진단은 KBS에 7억 5천만 원의 협찬금을 지급하였고, 약 1억 9천만 원은 홍보물·사인물 제작과 행사인력운영 등에 썼다.

이 과정에서 8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들 계약은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되었다. 행사를 불과 이틀 앞두고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실제 계약일 이전에 과업에 착수한 경우도 발생했다.

전재수 의원은 "청와대 이전 홍보와 청와대 활용 과정에서도 여러 편법들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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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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