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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탄희 의원 "연인 관계였으니 봐준다는 황당한 감형사유, 법원이 사실상 공범"

대법원 국정감사서 스토킹 판결문 95건 전수분석 결과 토대 지적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 패싱, 영장심문기일 통보조차 못 받은 제도 미비 지적
고인이 영장기각 후 남긴 말, “제 일인데 저만 빼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가 8개월간 가해자의 연인이었던 게 스토킹 범죄 감형 사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법원 예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스토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 95건을 대법원에서 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다른 혐의가 포함되지 않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가 나오기는 처음이다. 결과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받은 28건 중 40%에 달하는 11건과 벌금형 26건의 절반을 넘는 14건이 연인관계였다.

실제 스토킹 범죄의 징역형은 16%에 불과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판결이 6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밝힌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올해 4월 대구지법에서는 세 번에 걸쳐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세 번 모두 처벌을 받은 가해자가 같은 피해자에 네 번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같은 기간 수원지법에서는 법정 구속된 스토킹 범죄자가 구치소에서 또다시 편지로 스토킹을 했 음에도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 내용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실형 대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지어 이 가해자는 집행유예 후 피해자에 본인이 풀려난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계좌번호로 특정 금액을 입금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합의 종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을 오히려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것이다.

법원은 심지어 "이혼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부인의 차량에 번개탄을 가져다 놓고 50여 차례 전화한 C씨에게 "피해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는 범행 동기를 이해할 만하다"며 벌금 200만 원 선고에 그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김영란 양형위원장에게도 연인관계가 스토킹 범죄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물으며, "연인 관계에 있던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는 재범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연인관계여서 당하는데 연인관계였다고 감형하는 게 말이 되나"고 강조했다.

실제 이 의원이 판결문에서 나열된 정보들만 이름, 나이, 직업, 거주지, 전화번호, SNS 계정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출퇴근 정보, 직장 동료, 주요 주차 위치 등까지 광범위했다. 이 때문에 '성형 수술하기 전까지는 스토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호소가 온라인상에 가득하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도의 빈틈도 꼬집었다. 신당역 사건의 경우 전주환의 영장실질심사 개시와 기각 사실에 대해 어떤 수사·사법 기관도 피해자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피해자는 '제 일인데 저만 빼고 진행되고 있다'라며 변호인에 자신의 불안감을 호소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 패싱'을 막아야 피해자가 경찰의 신변보호조치 요청 등 최소한의 자기 보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은 "연인관계였으니 봐준다, 이혼과정이었으니 봐준다는 황당한 감형 판결을 한 법원이 재범 양산의 공범"이라며 "영장심문기일을 피해자에게 통보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영장기각 시 피해자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알려 최소한의 신변 보호 요청이 가능하도록 대법원 예규를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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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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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직접민주제 초특급도입 등 개헌공약후보 나와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 80주년을 3개월 앞둔 지난 15일(목)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주최 및 9개 시민단체 연대협력 아래 '국민연대' 등 36개 시민단체가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21대 대통령 후보 7인 전원에게 "차기정부 최고중요 정치과제와 제7공화국 수립방안을 각각 밝혀라"며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보장 부분개헌과 주권재민 연성헌법 전환일정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참여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하면서 "지난 5월 9일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약칭 광장대선연대 또는 광장연대)와 함께 이재명을 광장후보로 지지하면서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왜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밖에도 이들 대표는 “거대양당을 비롯한 원내정당은 우리의 애국애민 정신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는 현실적으로 물거품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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