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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외교부는 소시오패스? 위급한 상황에도 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부터 먼저 요구한 우리 정부

외교부, 작년 故 김홍빈 대장 실종 당시 산악연맹에 구조비용 보증부터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비용 청구 소송까지 진행 중
김경협 의원, 소송 취하 검토 요구 및 재외국민 생명 구조 비용 국가 부담 가능케 하는 법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시갑)이 25일,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비용부터 합의 하는 가혹한 정부 행정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발의는 외교부의 '故 김홍빈 대장에 대한 외교부의 구조·수색헬기 비용 구상권 청구 소송'이 발단이 되었다.

2021년 7월 19일, 고 김홍빈 대장 히말라야산맥 위치한 브로드피크 등정 후 하산하다 실종됨. 당시 외교부는 파키스탄 항공구조대에 구조·수색작업을 위한 헬기 투입을 요청했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총 6,800여만 원이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올해 5월, 외교부는 광주시산악연맹과 당시 헬기를 통해 이송된 원정대원들을 대상으로 헬기 투입 소요 비용에 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의 소송 청구 근거는 '재외국민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 제19조와 실종 당시 연맹 등이 헬기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김경협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의하면, 외교부가 헬기 비용 부담에 관한 최초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김 대장 실종 다음 날인 작년 7월 20일이다.

기상 및 중국 영공 진입 허가 문제 등으로 첫 구조헬기가 뜬 일자는 7월 24일, 중국 영공 진입허가가 난 것은 7월 23일이다. 즉 아직 김 대장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수색도 원활하지 못해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상황에서 헬기 비용부터 고지하고,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했던 것이다.

김경협 의원은 "지급보증 요구 당시는 가족과 연맹 모두 김 대장의 생사도 모른 채,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의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어느 누가 돈을 낼 수 없으니 구조를 포기해달라고 하겠나? 당시 합의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외교부의 비인간적인 비용 합의 시도와 구상권 청구소송에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 취하 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김 대장과 같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자기부담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영사조력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는 국민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생명 구조비용이 보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해당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고, 위급 상황 발생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국가가 그 생명보호를 위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혹한 현행법 때문에 생명이 위급한 재외국민을 상대로 비용부터 요구하는 비정한 행정행위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협 의원은 "당시 비용을 고지했던 재외공관 공무원이라고 돈 이야기부터 꺼내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삭막한 법률 때문에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 발의에는 김영진, 김주영, 김태년, 김홍걸, 송갑석, 윤후덕, 조승래, 조오섭, 최인호 의원이 참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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