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과 쌍끌이 법안이어서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를 준비중인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새만금 사업은 방조제(2010년 4월 준공, 군산~부안간 33.9km) 내부의 매립용지·호소 및 외부의 도서 등을 개발하여‘동북아 경제중심지’,‘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하려고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동안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로와 신항만, 신공항, 철도 등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없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지난 2018년 4월 군산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국내외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 종료가 2023년 4월 도래함에 따라, 전북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보다 혁신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새만금투지진흥지구 지정과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엑감면 등을 담은 법안이 여러건 국회에 제출됐으나,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다른 산업단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번번히 좌초되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21대국회 등원이후 부터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 1번지'로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한 양경숙 의원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을 맡게 되면서부터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고, 여기에 양 의원이 발벗고 나서 기획재정부 장·차관과 세제실장 등을 직접 만나 이번 회기내 통과에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했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이 힘을 모은 것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에 새만금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이끌어 낸 주인공인 양경숙 의원은 "30여년간 추진한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별법과 실과 바늘격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폐쇄 그리고 한국GM대우 철수 등으로 침체된 전북경제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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