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주 의원은 "자퇴생의 학교폭력 기록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학교폭력 처분 이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등의 편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고등학교 재학 여부를 불문하고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이후 자퇴한 고등학생 1~2학년생은 총 45명이라 밝히며, "교육청과 교육부는 검정고시가 학교폭력 이력의 세탁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적증명서에 제적 사유를 기재하고 대학교 제출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 이후 학교를 옮긴 뒤 명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히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하나학원 및 그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피해 학생의 영혼을 파괴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하겠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이 어렵다'와 같은 핑계는 멈추고, 가해학생에게 한 번의 학교폭력이 평생의 오점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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