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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원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25일 시행

신고받은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지원청과 공유해야…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방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공유하게 되고, 교육청은 사안 확인 후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 조사,수사하게 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시관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 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하게 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학교를 방문해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이달 중 마련될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이뤄진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중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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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전 장관, 등단 30주년 기념 여섯 번째 시집 <바람을 안는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5공화국의 설계자', '제6공화국의 황태자' 등으로 불리며 권력 한복판에서 현대사를 호령하며 30여 년간 국회의원과 장관 등을 지내며 정계에 몸 담았던 박철언 전 장관(전 정무제1장관·전 체육청소년부장관, 제 13, 14, 15대 국회의원, 현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이사장·변호사·시인)이 등단 30주년 기념으로 여섯 번째 시집 <바람을 안는다>를 월간문학 출판부를 통해 출간했다. 박 전 장관은 이번 시집에서 자작시 80편을 통해 '대자연의 신비로움과 삶, 죽음, 만남과 이별에 대한 성찰, 세상살이의 기쁨, 슬픔, 아픔, 그리움, 안타까움을 영혼의 울림으로 담아' 독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벼운 차림으로 봄 산에 오르면 초록초록 푸르름 속에 바람이 안는다 너의 눈동자를 보면서 꽃처럼 너를 안는다 바람이 볼을 부비면 춤을 추고 싶다 이슬비에 젖어드는 교향곡 같은 봄 바람 꽃잎이 흘날려 꽃비가 되니 황홀경이다 내가 너를 피어나게 해야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니 마음에 바람이 분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바람을 안는 것인가 - 본문 중 표제시(標題詩) '바람을 안는다' 전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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