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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호영 특검 "다스 120억, 검찰에 넘겨···120억원은 여직원 개인 횡령"

"검찰 부실수사로 특검이 출범…돌려준 사건 기록 검토는 당연한 업무"
"서울지검 특수1부 수사팀 당시 그대로 근무…보관자료 추가공개 용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눈감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전 BBK 의혹 사건 특별검사가 120억원 횡령 의혹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책임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정 전 특검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의 한 아파트 상가 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특검 종료 이후 120억원 횡령 건을 검찰에 정식으로 인계했으며 이 전 대통령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특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스 120억 비자금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은 여직원의 횡령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특검은 "(문제가 된) 120억원은 여직원 개인적으로 횡령한 자료로 조사됐다"면서 "다스 수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와 관련돼 있느냐만 수사대상이다. 즉, 이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고 발표사항도 아니라고 판단해서 검찰총장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수사 미진으로 인해 특검이 출범한 것이며, 이후 120억원을 찾아내 관련 수사 기록을 인계했으므로 검찰은 이 기록을 살펴보고 미진한 점과 해야 할 일을 검토하는 게 본연의 업무였다고 그는 부연했다.

정 전 특검은 "검찰은 두 번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부실수사를 하여 특검을 초래했음에도 특검에서 기록을 인계받은 뒤 기록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검토 후 다스 여직원의 개인 횡령에 대해 입건해 수사할 것인지, 피해 복구가 됐으므로 입건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해 그 판단에 따라 일을 해야 했을 것"이라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검은 특검수사 대상 사건을 수사하던 중 특검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사실을 발견한 것"이라며 "이를 입건해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공개한 자료 외에 당시 생성된 상당수의 자료를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며 "계속 의혹이 제기된다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앞으로도 추가로 공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특검은 특검수사 도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검찰에 인계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다스 실소유주와 정 전 특검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조만간 정 전 특검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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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임란의사 추모 백일장 성료…서덕자 씨 운문부문 일반부 '기다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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