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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개 국가자격시험, 사고·질병으로 못 보면 응시료 반환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노무사·변리사 등 대통령령 일괄개정
공인회계사 지원 시 취약계층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령 관련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에 더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 ▲변리사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업 준비 등을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해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ona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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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12·3 비상계엄 세력, 약물·고문 통한 진술 강요 계획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세력이 정치인과 시민을 상대로 고문·약물 투입·강압 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했다는 정황이 11일 공개됐다.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을)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세력이 작성한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 문건을 제시하며 "단순한 구상표가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한 준비 문건"이라고 밝혔다. 프로포폴·케타민·벤조디아제핀 등 '약물 통한 자백 유도' 검토 문건에 따르면 내란세력은 자백유도제(진정·수면제·향정신성 약물)를 단계별로 투입하는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사용 약물에는 ▲ 프로포폴(진정·수면제 계열) ▲ 케타민, 펜토탈 나트륨(마취·진통제 계열) ▲ 벤조디아제핀(향정신성 약물) 등이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 약물들은 불안을 낮춰 저항을 약화시키고 기억을 혼란시켜 진술을 통제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약물을 악용하겠다는 계획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흔적 최소화" 지향한 물고문·모의처형 등 신체적 고문 문건은 의도적으로 외부 상처를 최소화하면서도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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