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해 하반기(2015년 7~12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효과(65개), 성기능 개선(70개), 근육강화(69개)를 표방한 204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9개 제품에서 이카린, 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관련 사이트 차단을 조치토록 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식품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나드린 코어’ ‘퓨리펙스’ 등 5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었던 카스카라 사그라다 등이 검출됐다.요힘빈은 마취 회복제로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환각·빈맥·심방세동·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카스카라 사그라다는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며 임신 중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궤양이나 예민한 잠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작용 우려가 있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청주=동양방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015년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1399)로 접수된 신고건수가 총 9,744건(월평균 812건)으로 2014년 7,871건 보다 약 23.8%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물 3,247건 ▲유통기한 경과·변조 1,006건 ▲제품변질 631건 ▲표시사항 위반 419건 ▲무등록(신고) 342건 ▲허위·과대광고 179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신고된 9,744건 중 9,109건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이 중하거나 고의적 위반이 확인된 경우는 1,721건이었다. 식약처는 위반이 확인된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1,274건, 과태료 부과 338건, 고발 109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식약청은 최근수입과자점이 캔디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다는 신고전화를 받아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해당 수입과자점이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삭제한 후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처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자를 고발 조치하고 유통기한이 변조된 제품 약 130개(20kg)를 현장에서 압류, 폐기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고건수가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