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시중 유통경로 대폭 축소…보호 강화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주민등록번호의 시중 유통경로가 대폭 축소돼 수집이 까다로워진다. 행정자치부는 그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앞으로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던 경우에는 앞으로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거나,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상향 규율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이 464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 1년간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둔만큼, 내년 3월 이전까지 시행규칙을 일제 정비한다. 한편 행자부는 그간에도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최소화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한해 동안 111개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시행령 42개, 시행규칙 69개)을 정비했고, 연내 관계부처와 함께 146개의 근거법령을 추가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위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각급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을 지난해 11월부터 2,244개 정비했고 올 상반기 중에 추가로 2,800개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인재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