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최민경 선수가 대한체육회 고참 부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는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징계조치가 늦어진다는 지적이다. 대한체육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마무리 작업 및 경영평가 등으로 "인사가 늦어진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대한체육회 차원의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한체육회 간부는 취재에 들어간 인터넷매체 기자와 해당 매체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언론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급한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터넷매체 우먼컨슈머는 16일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이자 대한체육회 직원으로 근무하는 최민경 씨는 지난해 7월 회식이 끝난 후 간 노래방에서 같은 부서 여(女)상사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최초로 전했다. 우먼컨슈머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남녀 7명이 있었는데 B씨가 최 씨에게 기습적으로 달려와 목을 휘어 감고, 쪽쪽 빨며 입 주변에 침을 발랐다"고 성추행 사실을 전했다. 이어 "사건이 벌어진 7월 이후, 누군가 '성희롱고충위원회'에 이를 알렸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BBK사건 폭로로 징역형을 받은 것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검사에 대한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BBK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으로 MB 구속을 지켜 보았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았던 저는, 11년 만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다시 법과 정의의 심판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MB의 범죄혐의 중 유독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내용은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자는 MB이며 BBK,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의 주범 역시 MB일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지금부터 11년 전인 2007년 대선 당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지금 MB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2017년 당시 정 전 의원은 ▲이명박이 옵셔널벤쳐스 주가조작 및 자금 횡령 등의 공범이다 ▲이명박이 다스와 BBK의 실소유자다 ▲이명박은 김경준과 공범이므로, 김경준과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MB는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서는 절대로 안되며 오히려 감옥으로 가는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역사 국정교과서 대표 집필진으로 초빙된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수가 6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혀 교육부 및 국사편찬위원회가 당혹감에 휩싸였다. 교육부와 국편은 이날 오후 최 명예교수가 사퇴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 국편의 공식 발표 이틀만에 집필진에서 빠지게 됐고, 공개된 집필진은 이제 이화여대 신형식 명예교수 한 명만 남게 됐다. 앞서 최 교수는 지난 4일 제자들의 만류로 국사편찬위의 국정교과서 관련 기자회견에 돌연 불참했다. 특히 같은날 자택에서 CBS노컷뉴스 기자와 만나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 오늘 기자들이 불만이 많다고…"라며 "청와대에 현정택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밝혀 청와대의 국정교과서 관여 논란이 불거졌다. 최 교수는 또 "말이 대표지, 진짜는 근현대사를 다루는 사람들이 대표집필진"이라며 "나를 끌어들여야 김 위원장이 산다", "그냥 (난) '방패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언급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같은날 자택 술자리에서 일부 여기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의혹까지 6일 오전 불거지면서, 결국 자진 사퇴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최 교수는 이번 국정 교과서에서 상고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이경실 측이 남편 최모씨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란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경실의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6일 ‘고소 건에 대해 왜곡된 부분이 있어 정정하고자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 5일 있었던 공판은 해당 고소 건에 대한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5분 내외의 짧은 재판이었다”며 “사건의 증인을 정하고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날 술을 많이 드셨나요?’와 이어진 ‘술에 취해 행해진 걸 인정 하십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이경실씨 남편이 ‘네 ‘라고 대답했다면서 ‘술을 마시고 행해진 걸’이라는 문장을 무조건 성추행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과 고소인의 남편은 이경실씨 측에 상당 부분의 채무를 지고 있다. 현재 고소인의 남편과 고소인은 이경실씨의 남편에게 수십 차례 돈을 빌려왔고, 최근 5월에는 집 보증금 명목으로 900여만 원의 돈을 입금해 준 사실도 있다. 이는 고소인 남편을 가족처럼 생각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다만 이경실씨 남편은 고소인이 평소 고소인의 남편을 대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