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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나경원 "개헌안 '법률로써' 도둑 수정" vs 청와대 "단순 자구 수정"

나경원 "개헌안 도둑 수정…토지공개념 급격히 확대하는 것"
靑 "토지공개념 '법률로써' 문구, 단순한 표현 수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친 뒤 토지공개념 관련 부분에 '법률로써'라는 문구를 뒤늦게 추가한 것은 "도둑수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졸속개헌을 사과하고 도둑수정한 개헌안 제128조 수정과정을 설명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21일 발표하고 22일 법제처에 제출한 개헌안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같은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로 돼 있다.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나 의원은 "의도적이라 해석하면 토지공개념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것은 단순한 오탈자 수정이 아니라 중대한 부분의 수정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수정사항을 발표할 때 설명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어 "청와대의 개헌안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졸속개헌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법률로써'라는 표현 외에도 자구수정 정도가 경미해 브리핑에서 알리지 않았던 개헌안의 변경된 표현들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헌안 초안 3조2항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의 경우는 최종안에서 '首都(수도)'라는 한자 표기가 병기됐다. 13조3항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 할 때는'의 경우는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하려 할 때는'이라고 변경됐다.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초안에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졸속으로 추가됐다는 주장에 대해 "법제처의 심사의견을 받아들여 정식 개헌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자문안에는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었고 따라서 3월22일 발표안 초안에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관은 "하지만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어도 해당 조항은 개헌안 40조2항과 현행 헌법 37조2항 등에 따라서 법률로써만 가능한 것으로 당연히 해석되는 것"이라며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할 수 있다는 게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처는 이런 점을 전제로 하면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를 주의적으로라도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심사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37조2항(개헌안 40조2항)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브리핑에 함께 한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도 "오늘 기사를 보니 (정식 개헌안에) '법률로써' 문구를 추가한 것을 두고 일부러 숨긴 게 아니냐는 보도가 있던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미 법제처의 심사의견을 받아서 개헌안 조문 내용이 변경된 것 중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것은 브리핑한 바 있는데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표현변경은 생략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법률로써' 문구도 그저 표현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라는 판단으로 구태여 (브리핑할) 필요성까지 느끼지 못했다"며 "일부러 숨기려 했던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가 지난달 22일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한 개헌안 초안에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후 지난달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식 개헌안에는 '법률로써'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개헌안 제128조 2항은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변경됐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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