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인천 부평 캠프마켓 다이옥신 오염과 관련한 토양 정화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으며 그간 불비했던 관련법이 완비됨으로써 국방부가 정화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행 토양 환경보전법은 카드뮴, 구리, 비소 등 21개 성분별 토양오염 우려기준 (정화목표)은 설정하고 있지만, 다이옥신 등 잔류성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 기준은 전무해 신속하고 안전한 토양정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아울러 오염토양을 오염부지 이외 지역으로 반출해 정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군기지 등 국가에게 정화 책임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의 다이옥신 등 잔류성 오염물질이 포함된 토양오염 정화에 있어 정화 책임자가 정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정화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한 정화 계획안을 작성하고, 환경부 장관 협의를 규율하는 등 주민들의 환경 주권을 강화했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부평 캠프마켓 토양정화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면서 “토양정화 방식과 목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도 끝난 만큼 정화주체인 국방부가 조만간 사업발주 등 토양 정화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추후에도 국방부의 토양정화를 면밀히 감독하고, 조속히 캠프마켓을 부평구민과 인천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하루빨리 재탄생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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