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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긴급여권 발급 신청자 약 80% 이상이 단순 여행 목적으로 단수 여권 발급"

최근 3년 동안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비율 연평균 63% 증가
2014년 3,409건(▲6.5%), 2015년 6,435건(▲88.8%), 2016년 10,439건(▲62.2%), 2017년 14,560건(▲39.5%)
긴급여권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적 보완책 마련해야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긴급한 사유이거나 여권의 신속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긴급여권을 발급하도록 하는 도입 취지와 달리 약 80%가 신청자의 부주의로 인한 단순 여행 목적의 단수여권을 발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외교부로 부터 제출받은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현황’을 보면, 2014년 3,409건에서 2017년 14,560건으로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409건(▲6.5%), 2015년 6,435건(▲88.8%), 2016년 10,439건(▲62.2%), 2017년 14,560건(▲39.5%)으로 증가 했으며, 특히 신청자의 약 80%가 단순 여행 목적으로 항공권 외 긴급성(사건사고 및 인도적·사업상 이유)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하여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외교부가 제출한 ‘2017년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기간 부족(5,387건, 37%)/ 분실(4,350건, 30%)/ 기간만료·실효(3,360건 23%) 등이 긴급여권 발급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2017년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별 현황 】

구분

기간부족

분실

기간만료/실효

훼손

기타

합계

건수

5,387

4,350

3,360

1,255

208

14,560

비율(%)

37

30

23

8.6

1.4

100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민원인이 출국 전 여권 미소지를 이유로 실제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여권을 분실 처리한 후 긴급여권을 발급 받는 사례가 빈번하고, 본인 소지 여권의 유효기간이 부족하거나 이미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긴급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도 운영상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 된다”라고 하면서 “특히, 허위 분실신고로 인해 여권 분실률이 높아지면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여 무비자 여행국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객의 부주의로 인해 긴급여권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심각하게 왜곡 운영되고 있어 행정력 낭비와 여권의 신뢰도에 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여권 관리에 더욱 유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안과 함께 긴급여권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인천공항 유실물 발생 건수 1위가 여권으로 한 달 평균 411건이 분실되고 있다.


2018년 인천공항 분실 여권 건수

1

2

3

4

5

6

건수

533

585

395

295

321

336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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