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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인근 발암물질 안전기준치 '초과'

김병관 의원 “지자체는 조례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인근 주거지와 학교에서 벤젠, 자일렌 등 발암물질이 안전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어 주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 분당구갑)이 30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환경안전망 구축 시범사업'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화학사고가 발생했거나 주민 민원제기 사업장 등의 주변 유해물질 배출 시범 농도 조사 및 안전관리망 로드맵 구축을 위해 시행한 시범조사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정문 등 부지경계선에서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이 대부분 안전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사업장 인근 거주지와 학교에서도 벤젠과 자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안산시의 3개 사업장의 경우, 부지경계선(정문, 공장 뒤편)에서 톨루엔이 각각 최고 3,293ppb, 1,924ppb, 35,322ppb로 안전기준치 1,326ppb의 2.5배, 1.5배, 26.6배가 검출되었고, 자일렌도 190ppb로 안전기준치의 8.3배를 보였다.

특히 35,322ppb(35ppm)의 검출은 작업장 내에서 넘어서는 안돼는 작업환경노출기준(50ppm)에도 근접하는 수준으로 매운 심각한 톨루엔 배출 수준이다. 그리고 사업장으로부터 4.3km 떨어진 인근 거주지에서도 자일렌 169ppb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안전기준치(23ppb)의 7.3배를 넘었다.

평택시의 2개 사업장 중 한곳에서는 톨루엔 1,549ppb, 에틸벤젠 3,261ppb, 벤젠이 29ppb, 자일렌 997ppb로 안전기준치의 각각 1.2배, 14.2배, 19.3배, 43.3배가 검출되었고, 1,4km 떨어진 인근 중학교에서 벤젠이 18.3ppb가 검출되었는데 안전기준치의 12.2배에 달했다. 다른 한곳에도 톨루엔 1,785ppb, 에틸벤젠이 936ppb, 벤젠 51.7ppb, 자일렌이 3,740ppb로 기준치의 1.3배, 4.1배, 34.5배, 162.6배에 달했으며 300m 인근의 건설현장에서는 벤젠이 2.3ppb, 2.7ppb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치인 1.5ppb를 초과했다.

김병관 의원은 “이번 조사가 상시적인 모니터링의 결과가 아닌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2회 시범조사이지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인근 거주지와 학교에서 발암물질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주민의 건강에 우려가 크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여과장치 등으로 배출량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위해 예방을 위한 시책과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조례를 통해 화학물질의 효율적 관리와 화학사고에 대비‧대응할 수 있지만, 현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한 곳은 243곳 중 3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의원은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화학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이고, 거제 옥포산업단지는 산단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지만 정작 화성시와 거제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없다”면서 “화학물질을 환경부가 총괄하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상시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의 99.3%가 대기 중으로 배출됐다. 경기도 13,018톤(전국 배출량의 22.9%), 경남 9,393톤(16.4%), 울산 7,278톤(12.7%), 충북 5,234톤(9.1%), 충남 4,592톤(8.0%) 등 5개 지역에서 전체 배출량의 69.2%를 차지하고 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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