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앞서 혁신자문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방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공무원 소수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의 5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혁신자문위는 헌법 개정없이 상시국회 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정기회를 제외한 임시회를 매월 1일(12월에는 10일) 열어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했다.
혁신자문위는 '깜깜이예산' '쪽지예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 제57조 제5항의 개정을 통해 예결위 소위원회의 비공개 요건과 소위원회가 아닌 형태로 예산 증감액을 심사 결정하지 않도록 명문화도 권고했다. 또 소위원회는 개별사업별 증감내역을 예결위 전체회의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국회법 개정도 권고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담겼다. 자문위는 상임위 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회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충돌 판정을 위해 국회의장 직속 심의기구를 신설토록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향후 혁신자문위가 제시한 권고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조치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권고사항 중 기본이 되는 투명한 정보공개 정착을 통해 투명한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말했다.
심지연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국가혁신 자문위원회는 제3기 이행점검단계로 들어가 그동안 제시한 자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혁신자문위는 국회의 인사·예산·조직 등 전반에 걸친 진단과 함께 국회운영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이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 제1기 혁신자문위는 ▲상임위 상설소위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의원외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국회정보공개제도 개선 ▲윤리특위 징계의결시한 신설 등 3개 분야(제도, 예산, 인사조직) 19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상임위 상설소위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등은 국회 운영위에 법안으로 제출되어 심의중이며, 의원외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혁신자문위 권고사항의 실행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3기 국가혁신자문위원회는 이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한편 자문위원회 논의사항과 자문결과에 대해 보고받은 문희상 의장은 "말이 혁신이지 개혁은 어려운 것”이라며 "혁신이 되면 그 자체가 보람이고, 국민에 의한 보상이 진짜 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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