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6개월된 아기와 함께 출석 요구를 불허하자 "워킹맘의 고충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거부했다"며 반발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 아기동반을 통해 워킹맘들의 고충을 알리고 가족 친화적 일터의 조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호소하고자 출석허가를 요청한 것"이라며 "허가요청서를 제출할 때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의회 등 다른 나라에는 자녀동반 출석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일가정양립에 대한 공감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가 노키즈 존이 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라는 공간이 워킹만에 냉담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 논의 중이므로 다른 의원들의 입법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렵다는 것에 대해 신 의원은 "국회의장이 가진 재량과 권한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개정안은 의원의 아기에 한해서 출입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자는 것인데, 개정안과 관계없이 국회의장이 스스로의 권한에 한계를 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보라 의원은 "국회부터 가족친화적인 일터,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문을 다시 두드릴 것”이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가족 친화적 일터 조성을 위한 화두를 던지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계성 국회대변인도 이날 신보라 의원 기자회견 직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신보라 의원이 공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 아이동반 출입을 요청 한 데 대해 불허하는 공식 입장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신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가 논의중인 상황에서 의장이 본회의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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