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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공준위, 제1회 한국문학미래포럼 개최…한국문학관 건립 논의

"문학진흥위 상설기구로 둬 문학인 정책 참여 보장해야"
"문학관, 기존 건물 활용도 검토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학진흥법 운용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해 12월31일 '문학진흥법'이 통과되면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관심과 문학진흥법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문학계가 의기투합했다.

'한국문학진흥 및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공동준비위원회'(문학진흥공준위)는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제1회 한국문학미래포럼'을 열고 다음 달 시행 예정인 문학진흥법에 자문기구로 규정된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 문학인들의 정책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국문학의 신(新)르네상스를 위한 문학진흥법 운용 방안 연구'와 '국립한국문학관, 문학 콘텐츠 구성과 활용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 이날 포럼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과열돼 중단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은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학진흥공준위는 한국문학의 대표 5개 단체인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작가회의는 지난 5월23일 결성한 단체다.

문학진흥공준위는 이날 포럼에서 시인이자 소설가인 박덕규 단국대 교수는 "문학진흥법에 규정된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성격이 '자문'에 있고 연 4회 회의 개최 정도의 활동으로 돼 있어 있어 문학진흥에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기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에 따르면 문학진흥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박 교수는 "법 개정 시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격상해 한국문학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제시를 포함해 국가의 문학진흥정책을 주도하게 해야 한다"며 "당장 법 시행령 제정 시 한국문학관 내에 문화진흥정책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는 내용 등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학관 건립에 관해 "신축 건물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어려운 만큼 이미 역사적·문화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 짓거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안, 특정 장소 한 곳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거리를 둔 여러 장소에 건물을 지어 서로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곽효환 시인(대산문화재단 상무) 역시 "역사(驛舍)를 개축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의 사례처럼 한국 근대문학의 출발무대였던 옛 서울역사와 같은 상징성이 있는 공간을 국립한국문학관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학평론가인 오창은 중앙대 교수는 "문학관 건립 부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현재의 상황은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문학관 콘텐츠 구성과 그 활용을 효율화하는 문제가 더 깊이 탐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학관에 넣을 근대문학자료유산 확보가 보다 더 체계적이고 확고하게 추진돼야 하는데, 문학관 건립 예산 450억원으로 얼마만큼의 희귀 자료를 구입할 수 있나. 지난해 경매에서 '진달래꽃' 초판본이 1억3천500만원에 낙찰된 사례 등을 보면 중요 자료유산 구입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대문학자료유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이를 맡을 '근대문학유산 자료수집위원회'라는 전문가집단을 구성해야 한다. 따로 실무진을 구성해 개인소장자들의 자료를 목록화하고 예우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교수는 또 문학관을 도서관(Library)과 아카이브(Archives), 박물관(Museum)을 결합한 개념인 '라키비움'(Larchiveum)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여기에 문학 육성과 대중 문학교육을 수행하는 아카데미 기능을 더하거나 작가 레지던트(상주) 공간과 문인집필실 등을 둬 국제 작가교류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한국문학관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한 문학진흥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데 공헌한 시인인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 우상호 원내대표, 유은혜 의원,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박덕규 단국대 교수와 오창은 중앙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곽효환 시인(대산문화재단 상무)과 송희복 시인(진주교대 교수),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등 많은 문학인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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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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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무늬만 있는 도 조례 말고, 기존에 있는 조례부터 실천하라"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아이돌봄 경기지부(이하 노동조합)는 15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청 앞에서 "무늬만 도 조례 말고, 기존 조례부터 실시!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 경기도가 책임져라"라며 기자회견 및 피켓팅을 진행했다. 황왕택 경기본부 본부장은 "경기도에는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다. 조례에는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노력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은 문제이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경기도에는 약 5000여 명의 아이 돌보미 종사자들이 있으며 경기도는 23년 아이 돌봄 종사자는 최저 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아이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며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는 배진선 광명 지회장은 "영유아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이 돌보미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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