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31일 '문학진흥법'이 통과되면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관심과 문학진흥법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문학계가 의기투합했다.
'한국문학진흥 및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공동준비위원회'(문학진흥공준위)는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제1회 한국문학미래포럼'을 열고 다음 달 시행 예정인 문학진흥법에 자문기구로 규정된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 문학인들의 정책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국문학의 신(新)르네상스를 위한 문학진흥법 운용 방안 연구'와 '국립한국문학관, 문학 콘텐츠 구성과 활용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 이날 포럼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과열돼 중단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은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학진흥공준위는 이날 포럼에서 시인이자 소설가인 박덕규 단국대 교수는 "문학진흥법에 규정된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성격이 '자문'에 있고 연 4회 회의 개최 정도의 활동으로 돼 있어 있어 문학진흥에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기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에 따르면 문학진흥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박 교수는 "법 개정 시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격상해 한국문학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제시를 포함해 국가의 문학진흥정책을 주도하게 해야 한다"며 "당장 법 시행령 제정 시 한국문학관 내에 문화진흥정책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는 내용 등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학관 건립에 관해 "신축 건물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어려운 만큼 이미 역사적·문화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 짓거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안, 특정 장소 한 곳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거리를 둔 여러 장소에 건물을 지어 서로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곽효환 시인(대산문화재단 상무) 역시 "역사(驛舍)를 개축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의 사례처럼 한국 근대문학의 출발무대였던 옛 서울역사와 같은 상징성이 있는 공간을 국립한국문학관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학평론가인 오창은 중앙대 교수는 "문학관 건립 부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현재의 상황은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문학관 콘텐츠 구성과 그 활용을 효율화하는 문제가 더 깊이 탐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학관에 넣을 근대문학자료유산 확보가 보다 더 체계적이고 확고하게 추진돼야 하는데, 문학관 건립 예산 450억원으로 얼마만큼의 희귀 자료를 구입할 수 있나. 지난해 경매에서 '진달래꽃' 초판본이 1억3천500만원에 낙찰된 사례 등을 보면 중요 자료유산 구입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대문학자료유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이를 맡을 '근대문학유산 자료수집위원회'라는 전문가집단을 구성해야 한다. 따로 실무진을 구성해 개인소장자들의 자료를 목록화하고 예우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교수는 또 문학관을 도서관(Library)과 아카이브(Archives), 박물관(Museum)을 결합한 개념인 '라키비움'(Larchiveum)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여기에 문학 육성과 대중 문학교육을 수행하는 아카데미 기능을 더하거나 작가 레지던트(상주) 공간과 문인집필실 등을 둬 국제 작가교류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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