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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의혹 유승준, 17년만의 입국 허락될까…1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국내 입국 및 활동 가능 여부는 오는 11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결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1일 예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오는 11일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이미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에 의해 처벌받는 상황이었는데 공연을 빌미로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기피했다"며 "LA총영사의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유승준의 사례가 대한민국 장병들의 사기 저하 및 병역 기피 풍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사증발급처분이 특별히 유승준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한 이래 '나나나', '열정', '비전', '연가', '찾길바래', '와우' 등을 잇따라 히트시키며 정상급 남자 솔로 가수로 군림하며 2001년 6집까지 발표하며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솔로 댄스가수로 인기를 누렸다.


'열정'이 '뮤직뱅크' 6주 연속 1위, '비전'과 '찾길바래'가 '음악캠프'와 '인기가요'에서 3주 연속 1위(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하는 등 지상파 음악방송에서만 총 47회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국내 활동 당시 유승준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는 당연히 가야하는 곳"이라고 수차례 공언했다. 하지만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자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지인의 보증을 받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미국인' 유승준에게는 당연히 병역의 의무가 없다.

당시 유승준은 "제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난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향후 후폭풍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대처하겠다. 받아주신다면 노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유승준의 이 같은 행보를 '병역 기피'로 간주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를 근거로 그의 입국을 17년째 금지해왔다. 유승준이 악용한 '귀국 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중국적 및 원정출산, 해외 국적 연예인의 국내 활동 등에 대한 잣대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도 대폭 개정했다.

유승준은 입국 금지 이래 중국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한국 입국을 노크했다. 2015년 LA 총영사관에서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한국은 마음의 고향이다.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을 밟고 싶다"며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아버지의 방광암 등을 언급하며 수차례 입국을 요청했다. SNS를 통해 자신의 과거 사진 및 근황,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사진을 꾸준히 공개해왔다.

유승준은 지난 1월에는 지난날의 반성과 후회를 담은 새 앨범 '어나더 데이'를 12년 만에 발표했다. 그가 국내에서 신보를 낸 것은 2007년 '리버스 브 YSJ'(Rebirth of YSJ) 이후 처음으로 화제를 모았다.

유승준은 타이틀곡 '어나더 데이'에서 지난날을 후회하며 다시 사랑받고 싶다는 취지의 가사를 직접 작사해 국내 복귀에 대한 희망을 노래했다.

유승준은 또 지난해 11월 국내 컴백을 시도했다가 싸늘한 여론에 앨범 유통을 맡기로 한 회사가 계획을 철회하며 컴백이 무산된 바 있다.

유승준의 국내 입국 및 활동 가능 여부는 오는 11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결정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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