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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의혹 유승준, 17년만의 입국 허락될까…1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국내 입국 및 활동 가능 여부는 오는 11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결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1일 예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오는 11일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이미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에 의해 처벌받는 상황이었는데 공연을 빌미로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기피했다"며 "LA총영사의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유승준의 사례가 대한민국 장병들의 사기 저하 및 병역 기피 풍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사증발급처분이 특별히 유승준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한 이래 '나나나', '열정', '비전', '연가', '찾길바래', '와우' 등을 잇따라 히트시키며 정상급 남자 솔로 가수로 군림하며 2001년 6집까지 발표하며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솔로 댄스가수로 인기를 누렸다.


'열정'이 '뮤직뱅크' 6주 연속 1위, '비전'과 '찾길바래'가 '음악캠프'와 '인기가요'에서 3주 연속 1위(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하는 등 지상파 음악방송에서만 총 47회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국내 활동 당시 유승준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는 당연히 가야하는 곳"이라고 수차례 공언했다. 하지만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자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지인의 보증을 받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미국인' 유승준에게는 당연히 병역의 의무가 없다.

당시 유승준은 "제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난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향후 후폭풍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대처하겠다. 받아주신다면 노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유승준의 이 같은 행보를 '병역 기피'로 간주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를 근거로 그의 입국을 17년째 금지해왔다. 유승준이 악용한 '귀국 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중국적 및 원정출산, 해외 국적 연예인의 국내 활동 등에 대한 잣대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도 대폭 개정했다.

유승준은 입국 금지 이래 중국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한국 입국을 노크했다. 2015년 LA 총영사관에서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한국은 마음의 고향이다.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을 밟고 싶다"며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아버지의 방광암 등을 언급하며 수차례 입국을 요청했다. SNS를 통해 자신의 과거 사진 및 근황,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사진을 꾸준히 공개해왔다.

유승준은 지난 1월에는 지난날의 반성과 후회를 담은 새 앨범 '어나더 데이'를 12년 만에 발표했다. 그가 국내에서 신보를 낸 것은 2007년 '리버스 브 YSJ'(Rebirth of YSJ) 이후 처음으로 화제를 모았다.

유승준은 타이틀곡 '어나더 데이'에서 지난날을 후회하며 다시 사랑받고 싶다는 취지의 가사를 직접 작사해 국내 복귀에 대한 희망을 노래했다.

유승준은 또 지난해 11월 국내 컴백을 시도했다가 싸늘한 여론에 앨범 유통을 맡기로 한 회사가 계획을 철회하며 컴백이 무산된 바 있다.

유승준의 국내 입국 및 활동 가능 여부는 오는 11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결정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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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문학회, 제10회 산림문학상·2023년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 및 2024 정기총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한국산림문학회(이사장 김선길)는 지난 1월 29일(월) 오후 2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제10회 산림문학상 및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을 1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운문부 수상자는 유회숙 시인으로 <산림문학> 통권 50호에 게재된 시 '여름 보고서'가 수상작이 되었으며, 산문부 수상자는 이종삼 수필가로 <산림문학> 통권 48호 수필 '마음 그릇'이 수상작이다. 유회숙 시인은 수상소감을 통해 "시(詩) 앞에서는 공손해지고 두려운 게 사실"이라며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삼 수필가는 "글쓰기를 너무 게을리한 것에 대한 경책이요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더 열심히 하여 아껴주시는 모든 분께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산림문학상은 <산림문학> 지를 통해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작품의 주제로 하여 국민의 정서녹화에 크게 공헌한 문학작품을 시상함으로써 작가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우리나라 녹색문학 창달에 기여하는 산림문화와 녹색정신의 공감대와 실천의지를 널리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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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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