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의 위무가 징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수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라면서 "지금처럼 병역 의우무에 예외가 많이 생긴다면 병역 의무의 형평성 논란으로 국민적 갈등만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더 이상 병역을 회피하고 조국을 버린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망하고 상처받아서는 안된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20대 젊은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회가 먼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씨의 입국을 거부하는 법무부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며 "판결의 핵심은 병역 면제 나이인 만 38세가 지났는데도 법무부가 입국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대법원의 법리적 적법성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병역 기피 행위에 우리 법률이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매우 걱정스럽다"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일개 외국인의 입국 여부가 아니라 기회의 공평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국을 버린 자에게 대한민국은 한 뼘의 땅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적포기 스티브 유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기웃거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유승준씨는 지난 1990년 여러 차 례 군 입대를 공헌하면서 병무청에 군입대를 약속하는 서약서까지 쓰고 일본 공연을 통해 미국으로 도망쳤다.
유씨는 미국에 도착해 한국 국적을 버렸고 당시 유승준씨를 믿고 서약서를 받은 병무청 관계자 3명은 높은 수준의 징계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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