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은 분명히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 남동구 삼천리기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어제 조국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현장에서 부산대 노환중 교수(부산의료원장)의 개인PC가 압수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문서파일 제목, 내용까지 특정 언론에 그대로 실려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공공연히 이것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누가 과연 검찰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도록 용납했는지, 이는 분명히 유출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어 "그래야 검찰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자신들도 법을 지킨다는 사실을 국민들께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분명히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설 최고위원은 "우리 형법 126조에 보면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좌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죄(이른바 피의사실 공표죄), 이 죄를 범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며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TV조선은 27일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환중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을 했다'는 내용을 적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을 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 말하는데, 이거야 말로 검찰의 적폐다. 이 적폐가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검찰은 바로 설 수 없다"라며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했다. 확인되는 순간 유출자를 반드시 적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 검찰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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